전라남도 함평교육지원청

이메일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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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39호

  •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제75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 제74조 (벌칙)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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