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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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목적
가. 장애학생의 직업 및 전환교육 지원을 위한 기능 확대
나. 가족 및 학교의 전환교육 실천 역량 강화를 통한 지원 강화
다. 장애학생, 학부모, 교사가 만족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운영 근거
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나.「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 제21조(직업)
다.「직업전환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알림」, 교육진흥과-19874(2017.12.29.)
운영 방향
가. 초·중·고에 맞는 다양한 체험을 통한 진로·직업 탐색 기회 제공
나. 교사 및 학부모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직업재활의식 고취 및 전문성 신장
다.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특수센터 간 유기적 협력 지원체계 구축
라. 지역사회 체험 및 현장실습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실질적인 취업률 향상
마.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정보 공유 및 진학 취업 정보 제공
권역구성 (8개 지역청, 3개 특수학교)


거점센터 역할


조직 및 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