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설립 및 변경인가 업무절차


- 사립유치원 설립(계획)인가 및 변경인가신청서 제출
- 민원서류 접수
- 설립계획서 제출: 유치원 위치선정 및 부지확보 (매년 3월 31일 까지)
- 설립인가 신청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에 의거 유치원설립 운영에 필요한 시설 설비 기준 완비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개원 6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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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서류 검토
- 제출서류 적격여부 검토
- 학교보건법 저촉여부 확인
- 설립자 자격 결격사유 여부 확인
- 현지확인 시설설비 및 교재 교구 확보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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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위원회 심의
- 심의사항
- - 설립의 타당성
- - 심의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상황
- 인가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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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설립계획 승인신청: 3월 이내
- 설립인가신청: 20일
- 각종변경인가신청: 5일
- 위치변경인가신청: 15일
- 폐지인가 신청: 5일
- 결과통보
- 유치원 설립자 보고사항
- - 교원임용 보고(교육과)
- - 개원결과 보고(관리과)
사립유치원 각종 인가 신청 안내
종류 | 첨부서류 | 신청기간 |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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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 설립 계획서 승인 신청 |
1. 신청서 1부. (유치원의 목적·명칭·위치·원아정원 및 개원예정년월일 기재) 2. 설립 사유서 1부. 3. 설립자 이력서 1부. 4. 유치원 위치도 1부. 5. 원지 확보 계획서 1부. 6. 원사 건축 계획서 1부. 7. 원사 및 유원장 평면도 1부. 8. 소요경비 조달 계획서 1부. 9. 재산명세 및 재산확보계획 1부. 10. 설립자 주민등록등본 2부. 11. 설립자 민간인 신원진술서 5부. 1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
매년3월31일 까지 |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항,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5조 제2항,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
사립 유치원 설립 인가 신청 |
1. 신청서 1부. (유치원의 목적·명칭·위치·원아정원 및 개원예정년월일 기재) 2. 유치원 원칙 1부. 3. 유치원 운영에 소용되는 경비와 유지방법 1부. 4. 시설·설비 조서 1부. 5. 원지·원사·체육장 배치도·평면도 6.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7. 교재·교구 확보내역 1부. 8.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 1부. 9.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부. 10.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11. 원장 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1부. 12. 취임예정자 인감증명서, 교원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13. 교직원 채용 계획서 1부. 14. 소음 측정 기록부 1부. 15. 유치원 원사·원지·체육장 완공 주요 사진 16. 각서 1부. |
개교 예정일 6월 이전까지 |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제1항, 건축법 제2조 제6호,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사립 유치원 설립자 명의 변경 인가 신청 |
1. 신청서 1부. 2. 설립자 변경 사유서 1부. 3. 인계·인수 동의서 1부. 4. 승계인 각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5. 승계인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6. 인계인 인감증명서 1부. 7.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부. 8. 유치원 운영에 소용되는 경비와 유지방법 1부. 9.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각 1부. 10.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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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 위치 변경 인가 신청 |
1. 신청서 1부. 2. 위치변경 사유서 1부. 3. 유치원 원칙 신구 대조표 1부. 4. 유치원 원칙(신,구) 각 1부. 5. 유치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부. 6. 유치원 위치도 1부. 7. 유치원 원사·원지·유원장 배치도·평면도 각1부. 8.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9. 시설·설비 확보내역 1부. 10. 교재·교구 확보내역 1부. 11. 소음측정 기록부 1부. 12.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 |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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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 학급 증설 인가 신청 |
1. 신청서 1부. 2. 학급증설 사유서 1부. 3. 유치원 원칙 신구 대조표 1부. 4. 유치원 원칙(신,구) 각 1부. 5.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각 1부. 6. 유치원 원사·원지·유원장 평면도 각 1부. 7. 시설 설비 및 교재교구 확보 내역 1부. 8. 교원확보계획 1부. |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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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 명칭 변경 인가 신청 |
1. 신청서 1부. 2. 명칭변경 사유서 1부. 3. 유치원 원칙 신구 대조표 1부. 4. 유치원 원칙(신,구) 각 1부. |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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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 시설 변경 인가 신청 |
1. 신청서 1부. 2. 시설 변경 내역서 1부. 3.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각 1부. 4. 유치원 원사·원지·유원장 평면도 각 1부. 5. 전기 안전 점검 확인서 1부. |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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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 폐원 변경 인가 신청 |
1. 신청서 1부. 2. 폐원 사유서 1부. 3. 원아 및 교직원 처리 방법 1부. 4. 재산·설비 처리 방법 1부. 5.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6. 직인 폐기 신고서 1부. |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