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기준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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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교습비등, 교습에 관한 사항과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미등록·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강사자격 기준
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3
구분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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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과 교습학원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
평생직업
교육학원 |
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수강료 등(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별표 4] <개정 2011.10.25>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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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행정처분
학원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6.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7.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8.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8의2.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9.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12.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학원설립·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교습소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4.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교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인과외교습자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4.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행정처분기준
1. 교육장은 학원이 법 제17조제1항, 교습소가 법 제17조제2항, 개인과외교습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면 이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2.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벌점제를 운영하며, 벌점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벌점 (점) | 1~30 | 31~35 | 36~40 | 41~45 | 46~50 | 51~55 | 56~60 | 61~65 | 66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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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경고 및 시정명령 | 정지 7일 | 정지 15일 | 정지 30일 | 정지 45일 | 정지 60일 | 정지 75일 | 정지 90일 | 등록 말소 |
※ “등록말소”는 교습소의 경우 “폐지”,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 중지 1년” 으로 한다.
※ “정지”는 학원․교습소의 경우 “교습정지”를,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 제공정지”를,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중지”를 의미한다.
3. 법률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에 따른 벌점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가. 법률 위반행위의 내용은 위반사항별로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를 세분하여 정한다.
나. 벌점은 위반행위의 경중․위반정도 및 반복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최하 5점부터 최고 66점까지로 한다.
4. 행정처분의 적용례는 다음과 같다.
가.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벌점을 합산한다.
나. 과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로 벌점이 부과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된 횟수를 확인하여 반복 횟수별 벌점을 부과한다. 과거 2년 이내의 기준은 적발일 2년 전 같은 날의 다음날부터 적발일까지로 한다.
다. 2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 중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를 달리하여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벌점이 큰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를 반복 위반한 것으로 본다.
5. 이 행정처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학원이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교습소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소를 폐지하며, 개인과외교습자가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외교습중지 1년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벌칙(법 제22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22조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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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원 | 1.학원법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 |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법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에 따른 등록을 한 자 | |
교습소 | 3.학원법 제14조제1항(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한 자 |
개인과외교습자 | 4.학원법 제14조의2제1항(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
1년 이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22조제2항)
1년 이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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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습 | 학원법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를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 |
200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22조제3항)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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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
학원법 제19조제2항(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각 호에 따른 간판이나 기타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 |
학원비치장부 및 서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 10.]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장부 및 서류(제16조 관련)
장부 및 서류명 |
서식 |
보존기간 |
---|---|---|
1. 원칙(학원만 해당한다) |
|
준영구 |
2.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학원만 해당한다) |
준영구 |
|
3.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교습소만 해당한다) |
준영구 |
|
4.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개인과외교습자만 해당한다) |
준영구 |
|
5.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
|
5년 |
6.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
5년 |
|
7. 수강생 대장(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
3년 |
|
8. 직원 명부(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
계속 |
|
9. 학원 지도·점검 기록부 |
|
계속 |
[별표 3-1] <개정 2017.8.31.>
위 반 사 항 벌 점 표(제20조 관련)
구분 | 위반사항 | 위반내용 및 정도 | 위반 횟수별 벌점 | |||||||
---|---|---|---|---|---|---|---|---|---|---|
1차 | 2차 | 3차 | ||||||||
시설 | 시설․설비 및 교구 무단 변경 | 등록시설․설비 규모 변경 | 15 | 30 | 45 | |||||
단위시설기준 면적 미달 | 20 | 30 | 40 | |||||||
교구 및 기타 변경 미 통보 | 5 | 10 | 15 | |||||||
위치무단 변경 | 20 | 30 | 40 |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 설립․운영자 무단변경 | 45 | 55 | 66 | ||||||
교습자 무단변경 | 45 | 66 |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미조회(강사 및 직원 등) | 20 | 40 | 60 | |||||||
온라인민원서비스 허위 신고 | 20 | 40 | 60 | |||||||
교습비등 | 등록(조정)한 교습비등 초과징수 | 초 과 율 | 50%이상 | 25 | 50 | 66 | ||||
30%이상-50%미만 | 15 | 30 | 45 | |||||||
30%미만 | 10 | 20 | 30 | |||||||
교습비등 변경 |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 10 | 20 | 30 | ||||||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 35 | 66 | ||||||||
교습비등 표시 게시 | 교습비등 (건물 내·외부)미표시․미게시 또는 허위표시․허위게시 | 10 | 20 | 30 | ||||||
교습비등 부분표시․부분게시 | 5 | 10 | 15 | |||||||
서면고지 요구 불응 | ||||||||||
교습비등 영수증 관련사항 위반 | 유 형 별 | 미발급,허위발급,과목통합발급,영수증원부 미비치 또는 허위기재 | 10 | 20 | 30 | |||||
부실기재(비치) | 5 | 10 | 15 | |||||||
교습비등 미반환 | 15 | 30 | 45 | |||||||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교습소 보조요원 | 무자격 강사등 채용 | 무자격강사 1인당 | 20 | 40 | 50 | |||||
강사 등 인적사항 게시 관련 |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 10 | 20 | 30 | ||||||
강사 등 적정수 미채용 | 미채용 기간 | 1월이상 | 10 | 20 | 30 | |||||
1월미만 | 5 | 10 | 15 | |||||||
강사 등 채용 ․미등록 및 해임 미통보 | 채용(해임)후 기간 | 1월 이상 | 5 | 10 | 15 | |||||
1월 미만 | 3 | 6 | 9 | |||||||
교습소의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 20 | 40 | 50 | |||||||
임시교습자 관련 사항위반 | 5 | 10 | 15 | |||||||
교습과정 운영 교습과정 운영 | 등록(신고)외 교습과정운영 | 45 | 55 | 66 | ||||||
원칙내 세부 교습과정 운영 위반 | 위반운영 정 도 | 교습과정내 과목, 1일교습시간, 입원자격 | 10 | 20 | 30 | |||||
기 타 | 5 | 10 | 15 | |||||||
2월이상 무단 미개원 | 개원 촉구후 불이행시 66 | |||||||||
2월이상 무단휴원 | 개원 촉구후 불이행시 66 | |||||||||
1월이상 휴원 | 15 | 30 | 45 | |||||||
독서실 남․여 혼석 | 전체 좌석수 대비 혼석비율 | 30% 이상 | 15 | 30 | 45 | |||||
30% 미만 | 10 | 20 | 30 | |||||||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 발생 사유 | 고의 또는 중대 | 45 | 66 | ||||||
경미 | 10 | 20 | 30 | |||||||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안전사고,도난,풍기문란, 학생 체벌 등) | 부조리 정 도 | 고의 또는 중대 | 15 | 30 | 45 | |||||
경미 | 10 | 15 | 20 | |||||||
허위과대광고 | 정 도 | 중대 | 15 | 30 | 45 | |||||
경미 | 5 | 10 | 15 | |||||||
명칭사용위반 | 고유명칭 무단사용 | 10 | 20 | 30 | ||||||
명칭표기 위반 | 5 | 10 | 15 | |||||||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 초과 정도 | 50% 이상 | 15 | 30 | 45 | |||||
30%이상-50%미만 | 10 | 20 | 30 | |||||||
30% 미만 | 5 | 10 | 15 | |||||||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게시·표시 위반 |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미게시 | 5 | 10 | 15 | ||||||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 5 | 10 | 15 | |||||||
광고시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른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표시 내용 미표시, 부분표시 | 5 | 10 | 15 | |||||||
환경불량 | 법 제5조에 따른 교육환경 및 위생시설 미달 | 10 | 20 | 30 | ||||||
기 타 | 5 | 10 | 15 | |||||||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등 | 미비치 및 부실정도 | 미비치 | 10 | 20 | 30 | |||||
부실기재(비치) | 5 | 10 | 15 | |||||||
교습시간 위반 | 25 | 50 | 66 | |||||||
보험 또는 공제 사업 미가입 | 미가입 | 25 | 50 | 66 | ||||||
배상기준 미달 | 15 | 30 | 45 | |||||||
보호자 동승없이 어린이통학차량 운행(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 중 사고 |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운행 중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경우 | 66 | ||||||||
아동학대 행위 | 법 제17조의 아동학대 행위 | 66 | ||||||||
지도 ․ 감독 | 출입검사 거부․ 방해 및 기피 등 | 거부 및 방해 정도 | 강박행위 | 66 | ||||||
출입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서류 제출거부 | 45 | 66 | ||||||||
교습정지명령 불이행 | 66 | |||||||||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미이행 | 25 | 50 | 66 | |||||||
교습에 관한사항 또는 통계자료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 10 | 20 | 30 | |||||||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 훼손정도 | 제거 | 20 | 40 | 66 | |||||
기타 | 10 | 20 | 30 | |||||||
기타 |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연수불참 | 10 | 31 | |||||||
강사연수 불참 | 강사연수 불참 시 불참 강사수와 관계없이 해당 학원에 벌점 부여 | 5 | 31 | |||||||
개인과외 교습자 | 허위신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 66 | |||||||
강사채용 | 강사채용 | 66 | ||||||||
교습과목 변경 위반 | 교습과목 변경 미신고 | 30 | 45 | 66 | ||||||
교습장소 변경 위반 |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 30 | 66 | |||||||
교습비등 | 초과징수 | 30 | 45 | 66 | ||||||
조정명령 위반 | 30 | 45 | 66 | |||||||
변경 미신고 | 30 | 45 | 66 | |||||||
미 반환 | 30 | 45 | 66 | |||||||
영수증 미발급 | 30 | 45 | 66 | |||||||
미 게시(건물 내·외부), 허위 게시 | 30 | 45 | 66 | |||||||
허위·과대 광고 | 허위·과대 광고 | 30 | 45 | 66 | ||||||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 30 | 45 | 66 | ||||||
신고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 30 | 45 | 66 | |||||||
광고시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른 신고증명서 표시 내용 미표시, 부분표시 | 30 | 45 | 66 | |||||||
행정명령 미이행 |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 30 | 45 | 66 | ||||||
제장부 미비치 등 | 제장부(서류)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 30 | 45 | 66 | ||||||
개인 인적사항 미신고 | 개인 변경 인적사항 미신고 | 30 | 66 | |||||||
아동학대 행위 | 법 제17조의 아동학대 행위 | 66 | ||||||||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 | 교습장소가 주거지인 경우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 | 30 | 45 | 66 | ||||||
교습시간 위반 | 30 | 50 | 66 | |||||||
그 밖의 위반사항 | (학원 및 교습소의 위반사항 준용) |
비고 : 교습소는 위와 유사한 것(개인과외교습자 항목 제외)에 의한다.
[별표 5] <개정 2017. 3. 2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호 | |||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0 | |||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60 | |||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90 | |||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20 | |||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50 | |||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나.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2 | 50 | 100 | 200 |
다.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3호 | 50 | 100 | 200 |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 100 | 200 | 300 |
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4호 | 50 | 100 | 200 |
사.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5호 | 50 | 100 | 200 |
아.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자. 법 제14조의2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3 | 50 | 100 | 200 |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 100 | 200 | 300 |
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 | 50 | 100 | 200 |
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 | 100 | 200 | 300 |
파.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 | 100 | 200 | 300 |
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3 | 100 | 150 | 300 |
거. 법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4 | 50 | 100 | 200 |
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8호 | |||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70 | 150 | 300 | |
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9호 | 100 | 200 | 300 |
러.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0호 | |||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