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1. 직원의 좌석배치 및 담당업무 현황을 사무실 입구에 부착하고, 항상 명찰 또는 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 방문하시는 모든 고객께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정중히 인사드리고, 해당 담당자가 업무처리 중에 있으면 고객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 30초 이내에 업무를 멈추고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3. 업무담당자가 부재중일 때에는 5분 이내에 다른 공무원이 응대하도록 하고, 담당자가 청내에 있을 경우 10분 이내에 고객과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 용무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안녕히 가십시오” 또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라고 따뜻한 배웅인사를 하겠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시는 경우
1. 전화벨은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아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또는 반갑습니다. ○○과 ○○○입니다.” 라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2. 통화중에는 고객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의견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1회 이상 고객께서 말씀하시는 중요부분을 반복하여 확인 하겠습니다.
3. 고객의 질의사항이 해당업무가 아닐지라도 소속감을 갖고 성의 있게 표현·안내 하겠습니다
4. 업무담당자가 부재중일 때에는 고객의 성함과 용건, 전화번호 등을 기록하여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업무담당자와의 통화를 요구하실 경우 업무담당자가 용건을 전달 받은 후 1시간 이내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인터넷·FAX 등으로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1. 우편·인터넷·FAX 등으로 민원을 제출하신 경우 접수 후 즉시 담당자에게 전달 하겠습니다.
2. 우편·인터넷·FAX 등으로 민원을 접수한 경우 3시간 이내에 업무담당자의 인적사항과 처리절차 등을 연락드려 고객이 궁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처리기간이 7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고객 요청 시 매 7일마다 담당자가 처리 진행상황을 고객에게 전화나 휴대폰 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
- 민원서류는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실제 처리기간을 법정 처리기한 보다 20%이상 단축 처리하겠습니다.
- 고객이 두 번 방문하지 않도록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약속드리며 고객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 민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후견인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 법정 구비서류 이외의 기타 서류는 일절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처리기간이 7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매 7일마다 담당자가 처리 상황 등을 고객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알권리의 충족과 비밀보장
- 우리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처리 과정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http://hped.jne.go.kr/참여민원)에 관련자료를 탑재하겠습니다.
-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및 상급자 성명,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를 명기 하겠습니다.
- 고객께서 제출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고객의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고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정 및 보상 조치
전화를 하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만족하지 못하신 경우
행정팀으로 연락주시면 즉시 사실 확인을 거쳐 해당 공무원을 교육하여 개선하겠습니다.
민원 서류가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신고접수 또는 사실 확인 후 1시간 이내에 지연처리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신고 접수 또는 사실 확인일자로부터 1일 이내에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이행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와 공무원의 행정 착오로 다시 방문하신 경우
정중한 사과와 함께 우선 업무를 처리해 드리고, 5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절차
청구서제출 → 청구서 접수(행정팀) →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여부 결정(10일 이내) → 정보 공개,비공개 결정 통지 → 수수료 결정 및 징수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