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벌점표 안내
구분 |
위반사항 |
위반내용 및 정도 |
위반 횟수별 벌점 |
1차 |
2차 |
3차 |
시설 |
시설․설비 및 교구 무단 변경 |
등록시설․설비 규모 변경 |
15 |
30 |
45 |
단위시설기준 면적 미달 |
20 |
30 |
40 |
교구 및 기타 변경 미 통보 |
5 |
10 |
15 |
위치무단 변경 |
|
20 |
30 |
40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
설립․운영자 무단변경 |
|
45 |
55 |
66 |
교습자 무단변경 |
|
45 |
66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미조회(강사 및 직원 등) |
|
20 |
40 |
60 |
온라인민원서비스 허위 신고 |
|
20 |
40 |
60 |
교습비등 |
등록(조정)한 교습비등
초과징수 |
초 과 율 |
50%이상 |
25 |
50 |
66 |
30%이상-50%미만 |
15 |
30 |
45 |
30%미만 |
10 |
20 |
30 |
교습비등 변경 |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
10 |
20 |
30 |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
|
35 |
66 |
|
교습비등 표시 게시 |
교습비등 (건물 내·외부)미표시․미게시 또는 허위표시․허위게시 |
10 |
20 |
30 |
교습비등 부분표시․부분게시 |
5 |
10 |
15 |
서면고지 요구 불응 |
교습비등 영수증 관련사항 위반 |
유 형 별 |
미발급,허위발급,과목통합발급,영수증원부 미비치 또는 허위기재 |
10 |
20 |
30 |
부실기재(비치) |
5 |
10 |
15 |
교습비등 미반환 |
|
15 |
30 |
45 |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교습소
보조요원 |
무자격 강사등 채용 |
무자격강사 1인당 |
20 |
40 |
50 |
강사 등 인적사항 게시 관련 |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
10 |
20 |
30 |
강사 등 적정수 미채용 |
미채용 기간 |
1월이상 |
10 |
20 |
30 |
1월미만 |
5 |
10 |
15 |
강사 등 채용 ․미등록 및 해임 미통보 |
채용(해임)후 기간 |
1월 이상 |
5 |
10 |
15 |
1월 미만 |
3 |
6 |
9 |
교습소의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
|
20 |
40 |
50 |
임시교습자 관련 사항위반 |
|
5 |
10 |
15 |
교습과정
운영
|
등록(신고)외 교습과정운영 |
|
45 |
55 |
66 |
원칙내 세부 교습과정 운영 위반 |
위반운영
정 도 |
교습과정내 과목,
1일교습시간, 입원자격 |
10 |
20 |
30 |
기 타 |
5 |
10 |
15 |
2월이상 무단 미개원 |
|
개원 촉구후 불이행시 66 |
2월이상 무단휴원 |
|
개원 촉구후 불이행시 66 |
1월이상 휴원 |
|
15 |
30 |
45 |
독서실 남․여 혼석 |
전체 좌석수 대비 혼석비율 |
30% 이상 |
15 |
30 |
45 |
30% 미만 |
10 |
20 |
30 |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
발생 사유 |
고의 또는 중대 |
45 |
66 |
경미 |
10 |
20 |
30 |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안전사고,도난,풍기문란, 학생 체벌 등) |
부조리
정 도 |
고의 또는 중대 |
15 |
30 |
45 |
경미 |
10 |
15 |
20 |
허위과대광고 |
정 도 |
중대 |
15 |
30 |
45 |
경미 |
5 |
10 |
15 |
명칭사용위반 |
고유명칭 무단사용 |
10 |
20 |
30 |
명칭표기 위반 |
5 |
10 |
15 |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
초과 정도 |
50% 이상 |
15 |
30 |
45 |
30%이상-50%미만 |
10 |
20 |
30 |
30% 미만 |
5 |
10 |
15 |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게시·표시 위반 |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미게시 |
5 |
10 |
15 |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
5 |
10 |
15 |
광고시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른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표시 내용 미표시, 부분표시 |
5 |
10 |
15 |
환경불량 |
|
법 제5조에 따른 교육환경 및 위생시설 미달 |
10 |
20 |
30 |
기 타 |
5 |
10 |
15 |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등 |
미비치 및 부실정도 |
미비치 |
10 |
20 |
30 |
부실기재(비치) |
5 |
10 |
15 |
교습시간 위반 |
|
25 |
50 |
66 |
보험 또는 공제 사업 미가입 |
미가입 |
25 |
50 |
66 |
배상기준 미달 |
15 |
30 |
45 |
보호자 동승없이 어린이통학차량 운행(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 중 사고 |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운행 중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경우 |
66 |
아동학대 행위 |
법 제17조의 아동학대 행위 |
66 |
지도
․
감독 |
출입검사 거부․ 방해 및 기피 등 |
거부 및 방해 정도 |
강박행위 |
66 |
출입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서류 제출거부 |
45 |
66 |
교습정지명령 불이행 |
|
66 |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미이행 |
|
25 |
50 |
66 |
교습에 관한사항 또는 통계자료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
|
10 |
20 |
30 |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
훼손정도 |
제거 |
20 |
40 |
66 |
기타 |
10 |
20 |
30 |
기타 |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연수불참 |
|
10 |
31 |
|
강사연수 불참 |
강사연수 불참 시 불참 강사수와 관계없이 해당 학원에 벌점 부여 |
5 |
31 |
|
개인과외
교습자 |
허위신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
66 |
|
|
강사채용 |
강사채용 |
66 |
|
|
교습과목 변경 위반 |
교습과목 변경 미신고 |
30 |
45 |
66 |
교습장소 변경 위반 |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
30 |
66 |
|
교습비등 |
초과징수 |
30 |
45 |
66 |
조정명령 위반 |
30 |
45 |
66 |
변경 미신고 |
30 |
45 |
66 |
미 반환 |
30 |
45 |
66 |
영수증 미발급 |
30 |
45 |
66 |
미 게시(건물 내·외부), 허위 게시 |
30 |
45 |
66 |
허위·과대 광고 |
허위·과대 광고 |
30 |
45 |
66 |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
30 |
45 |
66 |
신고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
30 |
45 |
66 |
광고시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른 신고증명서 표시 내용 미표시, 부분표시 |
30 |
45 |
66 |
행정명령 미이행 |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
30 |
45 |
66 |
제장부 미비치 등 |
제장부(서류)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
30 |
45 |
66 |
개인 인적사항 미신고 |
개인 변경 인적사항 미신고 |
30 |
66 |
|
아동학대 행위 |
법 제17조의 아동학대 행위 |
66 |
|
|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 |
교습장소가 주거지인 경우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 |
30 |
45 |
66 |
교습시간 위반 |
|
30 |
50 |
66 |
그 밖의 위반사항 |
(학원 및 교습소의 위반사항 준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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