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목적
1. 특수교육지원센터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 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관
2. 법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순회교육 등)
3. 운영 목적
- 특수교육 대상학생 교육지원 및 관련서비스 지원
- 지역사회 장애인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 가족 상담
- 장애 영·유아 및 일반학급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단·평가 지원
- 미취학 특수교육 대상학생 발견 정보관리(만 3세부터 취학 전 유아 및 영아)
4. 운영중점
- 특수교육 활동 지원
- 특수교육 대상학생 발견 정보 관리 지원
-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단·평가 지원
- 특수교육 대상학생 선정·배치 지원
조직 및 역할


- 센터장: 교육지원과장
- 주무: 담당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 장학사
- 김수연 전담교사 * 순회교육지원 * 주요 업무 계획 수립 및 지원 * 예산관리 *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및 선정 배치업무 지원 * 장애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모니터단 운영
- 박현 전담강사 * 순회교육 지원 *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및 선정배치 업무 지원 *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지원 * 직업·진로교육 지원
- 함수영 언어치료사 * 언어치료 지원 * 장애 조기 발견, 진단평가 업무 지원 * 특수교육 대상자 가족 상담 * 치료지원관련 업무 *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지원
- 주무: 담당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 장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