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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 고시(한빛고)
작성자 : 체육복지팀
작성일 : 2023-05-24 PM 01:14:11
조회수 : 11
1. 대상학교: 한빛고
2. 교육환경보호구역 범위
-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
붙임 1.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 고시문 1부.
2. 교육환경보호구역 도면 1부.
3. 지번알림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