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전입학 안내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92조
처리기관
- 비평준화 적용지역: 해당 고등학교
- 평준화 적용지역: 거주지가 있는 교육지원청(목포, 여수, 순천)
전편입학시기
- 동일 계열 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 : 3학년 1학기 말까지
- 타 계열 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 : 2학년 1학기 말까지
- (단, 해당 지역에 동일계 고등학교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음)
- 귀국 학생의 재 · 편입학 : 수시 가능
- 단, 외국에서의 어학연수, 개인학습 등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아니한 기간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전편입학 배정 및 시행
- 비평준화 적용지역(그 외 학교. 담양 지역)
- 교무업무시스템(NEIS)에 미입력한 평가 관련 자료 별도 송부
- 평준화 적용지역(일반계고)
- 교무업무시스템(NEIS)에 미입력한 평가 관련 자료 별도 송부
제출서류
- 전·편입학 기본 서류
- 비평준화 적용지역(담양)
- 전·편입학 지원서 1부
- 재학증명서(전입학용)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평준화 적용지역(목포,여수,순천)
- 일반계고등학교로 전입할 경우 전·편입학배정원서(지원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학교생활기록부 및 건강기록부는 교무업무시스템(NEIS)에서 전송
-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지 않은 평가관련 서류 별도 송부
- 기타 추가 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첨부 파일 전·편입학 시행계획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