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전·편입학 안내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 제73조
처리기관
전입학교
전학절차
전학시기
- 1∼2학년 : 수시
- 3학년 : 고입전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
구비서류
- 1. 재학증명서(전입학용) 1부
- 2. 주민등록등본(전가족 등재) 1부
- 3. 전편입학지원서 1부
- 4. 교과서 반납확인증
- 학교생활기록부 및 건강기록부는 교무업무시스템(NEIS) 전송
-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지 않은 평가 관련 서류는 별도 송부
- 기타 추가 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첨부 파일 전·편입학 시행계획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