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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원(교습소) 건축물 용도 변경 알림(2020. 1. 23. 부터)
작성자 : 교육협력팀
작성일 : 2020-05-04 AM 11:02:05
조회수 : 152
「건축법 시행령」제14조제4항 중 학원과 관련된 일부 사안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허가가능 건축물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 2020. 1. 23.(목)
2. 변경내용
구 분 |
개정 전(현재) |
개정 후(2020.1.23.~) |
학원 및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교습소) 교육연구시설 |
※ 위 시행일 이후 신고 수리 건에 대하여 적용되오니 2020년 1월 부터 학원(교습소) 설립·운영 및 (위치)변경 신청 시에는 건축물 용도를 개정 후 사항으로 변경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법 시행령 관련 설명자료 1부. 끝.